[보도자료] 약물로부터 학생선수 보호, 공정한 스포츠환경 조성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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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도핑검사부 작성자운영자 | |
작성일시2017-10-11 14:31:48 조회수428 |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 대상 도핑* 방지 교육을 위한「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10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도핑 방지 교육 의무화를 위해 ?학교체육 진흥법?이 일부 개정(공포 ’17.4.18., 시행 ’17.10.19)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법령 체계 정비를 위해 추진되었다. □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법제심사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관계부처 협의(’17.8.30.~9.11.), 입법예고(’17.9.1.~9.21.), 법제심사(’17.9.13.~9.27.)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도핑의 개념과 금지 약물 정보 및 도핑 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원격교육·강의교육·체험교육 등으로 도핑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남부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핑 방지 교육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약물로부터 학생선수 보호와 공정한 스포츠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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