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자체 고객만족도조사 관련 개인정보 제공 알림 |
부서 기획조정부 작성자신문규 |
작성일시2020-01-08 14:41:44 조회수726 |
제목: 2019년도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개인정보 제공 알림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서비스 품질과 고객만족 수준을 파악하여 향후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법적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 - 제공목적: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도핑검사, 도핑교육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 제공대상: ㈜리서치랩 - 제공일자: 2020년 1월 8일 - 제공내역: 검사/교육 서비스 이용한 경험이 있는 기관/부서명 및 연락처 - 활용시기: 2020년도 1월 - 파기방법: 조사 종료 후 연구책임자 감독 하에 디지털정보, 인쇄물 일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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