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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 2006년 11월 13일(민법 제32조)
  • - 2007년 6월 22일(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

설립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


① 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설립목적


  • 도핑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정보수집 및 연구
  • 도핑검사
    계획의
    수립과 집행
  • 도핑검사 결과의
    관리와 그 결과에
    따른 제재
  • 도핑방지를 위한
    국내·외 교류와
    협력
  • 치료 목적으로 약물이나
    방법을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허용 기준의 수립과
    그 시행
  • 그 밖에 도핑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활동

설립형태 및 주무관청


설립형태
재단법인, 법정법인
주무관청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 안내

부서 및 이름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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