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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도핑검사절차를 안내한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1. 도핑검사의 시작과 끝
    • 도핑검사계획-검사관배정-대상자선정-선수통지및동반-시료제공 입회-도핑검사 서류작성-시료운송-시료분석-결과관리-시료장기보관
    • 도핑검사 계획
      • 연 단위의 도핑검사배분계획 수립
        • 검사시기별 구분:경기기간 중 검사/경기기간 외 검사
        • 시료유형별 구분:소변검사/혈액검사
      • WADA 규약,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 및 가이드라인 준수하여 세부종목별 전략적 및 효율적인 도핑검사배분계획 수립 및 시행
    • 검사관 배정
      • KADA 인증 검사관
      • 선수 성별 고려하여 배정
    • 대상자 선정
      • 무작위선정
      • 등위선정
      • 표적선정
    • 선수통지 및 동반
      • 검사관(샤프롱)의 도핑검사 통지 및 동반
      • 선수의 권리와 의무 설명
      • 선수의 도핑검사 거부, 회피 등‘잠재적 비준수’ 발생 시 즉시 선임검사관에게 보고
    • 시료제공 입회
      • 동성의 검사관이 시료제공 과정 입회
      • 시료제공 과정 상의 부정행위 등을 확인
      • 소변시료 최소 90ml 제공
    • 도핑검사 서류작성
      • 선수 개인정보 및 시료분석 정보 작성
      • 최근 7일 이내 복용한 의약품 및 수혈여부 작성
      • 연구목적 사용의 동의 등
    • 시료운송
      • WADA 인증 시험실로 시료운송
      • 시료운송 과정의 서류작성 및 훼손의 흔적이 남는 기록장치 활용하여 완전성이 보존되도록 시료운송 실시
    • 시료분석
      • WADA 「시험실 국제표준」에 따라 시료분석 실시
    • 결과관리
      • 국제표준의 이탈여부 및 치료목적사용면책(TUE: Therapeutic Use Exemptions) 승인여부 확인
      • 선수 및 선수지원요원에게 진술기회 부여 등 청문위원회 개최
      • 제재결정 불복 시, KADA 항소위원회 및 스포츠중재재판소 항소
    • 시료장기보관
      • 시료채취 당시 기술로 분석할 수 없는 의심시료를 장기보관하여 추후 재분석
      • 시료보관 최대기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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