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목적사용면책이란
선수가 질병치료나 부상회복을 위해 금지약물을 사용해야하는 경우
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에 따라 심사후 사전 승인하는 제도
응급상황
치료목적사용면책은 기본적으로 신청서와 진단서가 첨부가 되어야 하며, 아래 제시되는 자료는 추가적으로 제출되어야하는 자료임을 안내드립니다.
개요
부작용
간질환(간염, 간암 등) 위험 증가, 심장질환 위험 증가, 고혈압, 심한 여드름, 공격성향 증가등의 부작용을 가지며 심한 경우 돌연사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약물입니다. 성별에 따른 부작용 부분을 확인해주세요.
여성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 | 다모증(얼굴 등 전신), 월경주기 교란, 탈모, 음핵비대, 튼살, 목소리 남성화 등 |
---|---|
남성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 | 고환위축, 정자수감소, 무정자증, 발기부전 등 성기능 장애, 전립선비대, 유방비대증, 탈모 등 |
개요
인체의 다양한 조절기능에 관여하여 경기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각종 호르몬 및 관련 약물들이 속한 분류로 대표적으로 성장호르몬, 에리스로포이에틴(EPO) 등이 S2에 속한다.
부작용
성장호르몬(hGH) | 신체 특정부분 기형화, 당뇨, 관절약화, 심장질환 |
---|---|
에리스로포이에틴(EPO)의 부작용 | 고혈압, 뇌졸중, 혈전으로 인한 혈관 폐색으로 사망에 이르게할 수 있음 |
개요
교감신경의 베타수용체에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약물로, 기관지 확장에 효과를 가진다. 대표적인 약물로는 salbutamol(살부타몰), formoterol(포르모테롤) 등이 있다.
부작용
심계항진(두근거림), 두통, 부정맥, 근육경련, 오심, 신경예민, 떨림증상
개요
인위적으로 호르몬 및 대사변조제를 투여하여 특정호르몬의 체내 농도를 변화시킬 수 있음 대표적으로 Insulin(인슐린) 등이 S4에 해당한다.
부작용
대표물질인 인슐린은 당뇨병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지만,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저혈당 증상을 부작용으로 가지고 있다.
개요
체내의 수분량을 조절하는 약물로 체급조절, 체중감량 등에 남용될 수 있는 약물이다. 대표적인 약물로는 furosemide(푸로세미드), spironolactone(스피로노락톤) 등이 있다.
부작용
심각한 저혈압 (사망에 이를 수 있음), 심각한 탈수증상(사망에 이를 수 있음), 실신, 근육경련 및 근육통, 혼돈
개요
신체의 활동성을 높이고, 피로감을 낮추어 지속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약물
부작용
심장마비, 뇌졸중, 부정맥의 위험을 높이며 불면증, 불안, 급격한 체중감소, 의존 및 중독 증상, 탈수, 떨림, 심장박동 및 혈압 상승의 부작용을 줄 수 있다.
개요
신경인성 통증 및 암성 통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약물이다. 국내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통제받고 있는 약물이며, 대표적으로 Morphine(모르핀), Fentanyl(펜타닐) 등이 S7에 속한다.
부작용
강력한 중독증상을 일으키며, 불안, 환각, 정신착란 등을 일으킬 수 있다.
개요
대마추출물로서 국내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카나비노이드는 운동선수 뿐만 아니라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인도 사용해서는 안되는 약물입니다.
부작용
호흡장애, 인지장애, 의존성, 정신병 장애
개요
부신피질 호르몬으로 항염증 작용을 할 수 있는 약물이며, 대표적인 약물로는 prednisolone(프레드니솔론), triamcinolone(트리암시놀론) 등이 있음
부작용
고혈압, 골다공증, 면역력 저하, 혈전장애, 내분비 장애, 혈당증가, 근육감소, 백내장, 녹내장, 췌장염, 골절
개요
교감신경의 베타수용체를 차단하여 심장박동수를 감소시키고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약물이다. 특정종목(사격, 양궁 등)에서만 금지하고 있다.
부작용
치명적인 기관지 발작(사망에 이를수 있음), 저혈압, 심장질환(부정맥, 심부전), 집중력저하, 수면장애, 성기능장애, 만성피로
ㅇ 선수의 건강이 최우선 순위이므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이유로 응급치료를 보류해서는 안 됩니다. 선수와 의사는 치료에 필요한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결정하여야 하며, KADA는 치료의 승인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ㅇ 응급치료/상황이 종료된 후, 치료 과정에서 금지약물/방법이 사용된 경우에는 사후 TUE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선수는 임상 검사, 진단, 치료 계획, 치료 중에 받은 약물 리스트가 기록된 모든 의무기록 사본을 병원에서 발급받아 사용된 약물의 금지약물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약물이 체내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물 특성과 기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개인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고 쉽게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KADA는 약물의 체내 배출 시간에 대하여 안내해 드릴 수 없습니다. 약물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려는 경우, 그 사용의 안전성과 선수에게 미칠 건강상 영향에 대하여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체내 배출 시간이 경기에 출전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경기 출전 전에 해당 약물이 체내에서 완전히 빠져나갔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TUE 신청을 권장합니다.
ㅇ 치료목적사용면책 사전신청 대상자가 아니라도 선수가 원하는 경우에는 사전신청 및 심사가 가능합니다.
ㅇ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사전 TUE 신청 대상이며, 금지약물 사용 전에 TUE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검사대상명부(RTP), 검사대상후보명부(TP) 포함 선수 |
- 올림픽(IOC)/패럴림픽(IPC), 아시아경기대회(OCA)/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APC) 출전 국가대표 선수 |
- 올림픽(IOC)/패럴림픽(IPC), 아시아경기대회(OCA)/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APC) 출전을 위한 국·내외 선발전에 참가하는 선수 |
- 세계선수권대회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경기대회 출전 국가대표 선수 ※ 대상 대회는 홈페이지 별도 공지 예정 |
- 프로스포츠 선수 |
ㅇ 위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선수는 KADA로부터 양성반응(비정상분석결과)을 통지받은 후, 5 근무일 이내에 TUE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후 심사의 경우에도 승인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ㅇ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승인됩니다.
1.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금지약물/방법의 사용이 필요해야 함 |
2. 금지약물/방법의 사용이 경기력 향상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함 |
3. 금지약물/방법 외 적절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함 |
4. 신청 사유가 기존의 승인 없이 사용한 금지약물/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함 |
ㅇ KADA는 TUE 신청을 심사하고 판정하기 위해 선수 치료 및 스포츠의학에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의사로 이루어진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TUEC)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는 KADA와 무관하게 ?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의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사하고 결정합니다.
ㅇ 국제경기연맹(IF) 주관대회에 참가하거나 국제경기연맹의 검사대상자명부(RTP)에 속한 선수 → 국제경기연맹
ㅇ 위에 속하지 않는 선수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ㅇ 신청서 제출 후 3 근무일 이내에 접수 여부를 안내해 드리며, 심사 결과는 일반적으로 7 근무일 정도 소요됩니다.
ㅇ 신청서와 함께 진단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ㅇ 필요서류: 신청서, 진단서 혹은 소견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해당 질병으로 진료받은 진료기록, 해당 질병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검사 결과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