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한국도핑방지규정」 및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에 따라 도핑방지 프로그램 적용의 최우선 순위인 최상위 수준의 선수에 대하여 ‘검사대상명부(RTP: Registered Testing Pool)’ 및 ‘검사대상후보명부(TP: Testing Pool)’를 지정하고 경기기간 외 도핑검사를 위해 RTP 및 TP 선수의 소재지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KADA 검사대상명부(RTP) 및 검사대상후보명부(TP)
KADA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수의 도핑검사 우선순위에 따라 소재지정보 제출 의무가 있는 RTP 또는 TP에 포함될 선수를 선정합니다.
KADA 검사대상명부(RTP) 및 검사대상후보명부(TP) 선정기준
구분 | KADA RTP | KADA 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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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국가 수준의 최상위 선수로써 도핑관리 프로그램 적용 최우선순위 | RTP에 포함되지 않는 차상위 선수 |
의무사항 | ||
제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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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준수 결과조치 | 12개월 내 3회의 소재지정보 불이행(제출불이행 및/또는 검사불이행) 발생 시, 1~2년의 자격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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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기연맹(IF: International Federation) 검사대상명부(RTP) 및 검사대상후보명부(TP)
국제경기연맹으로부터 RTP 또는 TP 포함 통지를 받은 선수는 국제경기연맹으로부터 제외 통지를 받기 전까지 국제경기연맹이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소재지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은퇴한 선수의 경기 복귀
※ 한국도핑방지규정 제34조(은퇴한 선수의 경기복귀) 제1항
도핑방지위원회의 검사대상명부에 포함된 선수 중 은퇴하고자 하는 선수는 은퇴 시 ‘은퇴확인서’를 작성하여 도핑방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도핑방지위원회의 검사대상명부에 등록된 국제수준 또는 국가수준 선수가 은퇴한 후 다시 복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수는 복귀 6개월 전에 국제경기연맹과 도핑방지위원회에 서면으로 복귀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검사를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지 전에는 국제경기대회 또는 국내경기대회에 복귀할 수 없다. 세계도핑방지기구는 도핑방지위원회 및 선수의 국제경기연맹과의 협의를 통해 상기 규정의 엄격한 적용이 선수에게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면 6개월 사전 서면통지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위 세계도핑방지기구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11장 규정에 따라 항소할 수 있다. 본항을 위반하여 획득한 경기 결과는 실효된다. 다만, 선수가 자신이 참가한 대회가 국제경기대회 또는 국내경기대회임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할 수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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