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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정보 불이행(Whereabouts Failures)


세계도핑방지규약,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 및 한국도핑방지규정에 따라, RTP(Registered Testing Pool)에 포함된 선수에게
‘소재지정보 불이행(Whereabouts Failure)’이 발생하는 경우 도핑방지규정위반(Anti-Doping Rule Violation, ADRV)에 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재지정보 불이행의 종류는 ‘제출불이행(Filing Failure)’‘검사불이행(Missed Test)’가 있습니다.


제출불이행(Filing Failure)


  • 정당한 사유 없이 KADA가 지정한 마감기한 내에 소재지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매일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특정60분 단위시간과 구체적인 장소를 기입하지 않은 경우
  • 검사불이행을 초래할 수 있는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소재지정보를 제출한 경우

검사불이행(Missed Test)


정당한 사유 없이 선수가 지정한 소재지에서 특정60분 단위시간 동안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소재지정보 불이행

소재지정보 불이행
소재지정보 제출 불이행 검사 불이행
  • 정당한 사유 없이 KADA가 지정한 마감기한 내에 소재지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매일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특정60분 단위시간과 구체적인 장소를 기입하지 않은 경우
  • 검사불이행을 초래할 수 있는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소재지정보를 제출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수가 지정한 소재지에서
특정60분 단위 시간 동안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 - 소재지정보 제출불이행과 검사불이행은 모두 소재지정보 불이행으로 간주
  • - 12개월 동안 소재지정보 제출불이행 또는 검사불이행의 합산이 3회 발생하는 경우 제재

모든 소재지정보 불이행(제출불이행 및/또는 검사불이행)은 선수에 대한 검사관할권을 가진
하나 이상의 도핑방지기구(국제경기연맹, 세계도핑방지기구 및 KADA) 간 공유되어 합산됩니다.

12개월의 기간 동안 세 번의 소재지정보 불이행(제출불이행 및/또는 검사불이행)을 범하는 경우,
한국도핑방지규정 제2.4항 및 세계도핑방지규약 제2.4항에 의하여 도핑방지규정위반을 구성하고, 이에 대한 자격정지기간은 2년이며
선수의 과실 정도에 따라 최소 1년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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