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도핑방지규약,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 및 한국도핑방지규정에 따라, RTP(Registered Testing Pool)에 포함된 선수에게
‘소재지정보 불이행(Whereabouts Failure)’이 발생하는 경우 도핑방지규정위반(Anti-Doping Rule Violation, ADRV)에 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재지정보 불이행의 종류는 ‘제출불이행(Filing Failure)’과 ‘검사불이행(Missed Test)’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수가 지정한 소재지에서 특정60분 단위시간 동안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소재지정보 불이행
소재지정보 제출 불이행 | 검사 불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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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선수가 지정한 소재지에서 |
모든 소재지정보 불이행(제출불이행 및/또는 검사불이행)은 선수에 대한 검사관할권을 가진
하나 이상의 도핑방지기구(국제경기연맹, 세계도핑방지기구 및 KADA) 간 공유되어 합산됩니다.
12개월의 기간 동안 세 번의 소재지정보 불이행(제출불이행 및/또는 검사불이행)을 범하는 경우,
한국도핑방지규정 제2.4항 및 세계도핑방지규약 제2.4항에 의하여 도핑방지규정위반을 구성하고, 이에 대한 자격정지기간은 2년이며
선수의 과실 정도에 따라 최소 1년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