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방법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위원회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1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 2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3「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4위원회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5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문서과)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 6공개여부 결정
- 7위원회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보공개 처리절차
정보공개 처리절차 과정으로 정보목록검색-원문조회 또는 정보목록검색-정보공개청구-공개여부결정-정보공개(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