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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목적사용면책(TUE: Therapeutic Use Exemption)이란?


선수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필요한 의학적 상태에 있고, 「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 및 세계도핑방지규약 제4.4조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치료목적으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을 허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TUE 승인조건



치료목적으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필요한 선수는 해당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하거나 보유하기 이전에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합니다.


①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이 관련 임상 증거에 따라 진단된 질병 치료목적으로 사용이 필요할 것


②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사용이 건강상태로 회복 이상의 추가적 경기력 향상을 일으키지 않을 것


③ 선수의 질병 치료에 사용 가능한 적절한 대체 치료가 없을 것


④ TUE를 신청한 사유가 기존의 TUE 승인 없이 사용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에 의한 것이 아닐 것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제출자료 : 신청서, 진단서(소견서), 검사결과, 진료기록 등


- 심사중 TUE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TUE 신청 자료 발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선수측 부담입니다.


TUE 신청서 다운로드



TUE 신청 방법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TUEC: TUE Committee) 소개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정관 제37조의5에 따라 임상, 스포츠 및 스포츠의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사로 구성된 TUEC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TUEC는 「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 에 독립적으로 판정하며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해당 결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TUE 마법사 전공구성.

질병별안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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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TUE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ㅇ 신청서와 함께 진단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ㅇ 필요서류: 신청서, 진단서 혹은 소견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해당 질병으로 진료받은 진료기록, 해당 질병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검사 결과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누가 심사하나요?
ㅇ KADA는 TUE 신청을 심사하고 판정하기 위해 선수 치료 및 스포츠의학에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의사로 이루어진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TUEC)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는 KADA와 무관하게 「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의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사하고 결정합니다.
TUE는 어디로 제출하면 되나요?
ㅇ 국제경기연맹(IF) 주관대회에 참가하거나 국제경기연맹의 검사대상자명부(RTP)에 속한 선수 → 국제경기연맹
ㅇ 위에 속하지 않는 선수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승인받은 TUE를 국제경기연맹이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ㅇ 21일 이내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에 검토를 위해 회부할 수 있으며, WADA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승인한 TUE는 국가 수준에서만 유효합니다. (WADA 의무국: medical@wada-ama.org)
심사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ㅇ 신청서 제출 후 3 근무일 이내에 접수 여부를 안내해 드리며, 심사 결과는 일반적으로 7 근무일 정도 소요됩니다.
올림픽대회 등 주요 국제경기대회 주관단체의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ㅇ 승인받은 TUE가 있는 경우 → 주요경기대회 주관단체에 인정요청
ㅇ 승인받은 TUE가 없는 경우 → 주요경기대회로 TUE 신청 및 심사 진행
응급 병원 치료 또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ㅇ 선수의 건강이 최우선 순위이므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이유로 응급치료를 보류해서는 안 됩니다. 선수와 의사는 치료에 필요한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결정하여야 하며, KADA는 치료의 승인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ㅇ 응급치료/상황이 종료된 후, 치료 과정에서 금지약물/방법이 사용된 경우에는 사후 TUE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선수는 임상 검사, 진단, 치료 계획, 치료 중에 받은 약물 리스트가 기록된 모든 의무기록 사본을 병원에서 발급받아 사용된 약물의 금지약물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신청 대상자가 아니지만 불안해서 사전에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ㅇ 치료목적사용면책 사전신청 대상자가 아니라도 선수가 원하는 경우에는 사전신청 및 심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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