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스포츠, 법률, 의학, 약학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제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재위원회 위원은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한 선수 및 기타 관계자를 청문하고 제재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제재위원회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파기, 변경, 무효화 될 수 없습니다.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를 통지받은 선수 및 기타 관계자는 청문의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선수 및 기타 관계자는 언제든 청문의 권리를 포기하고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부과하는 제재를 수용할 수 있으며, 통지 받은 기한 내로 청문 개최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을 시 청문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제재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선수 및 기타 관계자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시, 항소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국제수준 선수 또는 국제경기대회와 관련한 항소
국제경기대회의 참가와 관련한 사건 또는 국제수준 선수와 관련한 사건에 관한 결정은 스포츠중재재판소에만 항소할 수 있습니다.국가수준 선수 및 기타 관계자와 관련한 항소
국가수준 선수 및 기타 관계자와 관련한 사건에 관한 결정은 국가항소기구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잠시만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