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에 대한 제재는 일반경기에서의 반칙행위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일정기간 자격정지 뿐만이 아니라 경기결과가 실효되며, 획득한 메달, 점수, 상금이 몰수됩니다.
또한 제재받은 자의 성명이 웹페이지에 게시되어 일반에게 공개됩니다.
도핑방지규정위반 사항 | 기본 자격정지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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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제1호 | 선수의 시료 내에 금지약물,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가 존재하는 경우 | 2년 또는 4년 |
제13조 제2호 | 선수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 또는 사용 시도하는 경우 | 2년 또는 4년 |
제13조 제3호 | 선수가 시료채취를 회피 또는 거부하거나 시료채취에 실패하는 경우 | 2년 또는 4년 (보호대상자 또는 레크리에이션 선수의 경우, 견책~2년) |
제13조 제4호 | 선수의 소재지정보 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 2년 |
제13조 제5호 |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도핑관리 과정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정행위를 시도하는 경우 | 2년 또는 4년 |
제13조 제6호 |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이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보유하는 경우 | 2년 또는 4년 |
제13조 제7호 |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부정거래하거나 부정거래를 시도하는 경우 | 4년~영구 |
제13조 제8호 |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경기기간 중에 있는 선수에게 경기기간 중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투여하거나 투여를 시도하는 경우, 또는 경기기간 외에 있는 선수에게 경기기간 외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투여하거나 투여를 시도하는 경우 | 4년~영구 |
제13조 제9호 |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공모 또는 공모 시도 | 2년~영구 |
제13조 제10호 |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특정 대상자와 연루되는 행위 | 1~2년 |
제13조 제11호 |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관련 당국에 제보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보복하는 행위 | 2년~영구 |
제65조 제3항 제1호 | 남용약물을 경기기간 외에 섭취 또는 사용하였고 종목의 경기력과 무관했음을 증명할 경우 | 3개월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류중독재활센터 중독회복 프로그램 이수시 3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 가능하며, 이 자격정지기간은 제69조의 규정을 근거로 감경할 수 없음
아래 기간 중 상대적으로 긴 기간
자격정지기간은 관련 규정, 국제표준,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될 수 있습니다.
영구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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