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도핑방지기구(WADA)는 세계도핑방지규약 제2.10항(금지된 연루)에 따라 선수가 연루되어서는 안 되는 선수지원요원 명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선수지원요원과 연루(훈련, 전술, 기술, 영양 또는 의료적 조언을 받거나, 치료, 처치, 또는 처방받는 행위, 분석을 위해 검체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선수지원요원에게 대리인 또는 대표자로 활동하도록 허가하는 행위 등)될 경우 도핑방지규정위반이 성립되어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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