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정직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직원과 관계된 부패행위, 갑질행위, 내·외부 인권침해 등 피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 시,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준하여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경위, 취지 등 내용과 신고대상을 적고 위반증거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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