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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방법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위원회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1. 1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2. 2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3「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4. 4위원회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5. 5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문서과)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6. 6공개여부 결정
  7. 7위원회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보공개 처리절차


정보공개 처리절차 안내도 - 아래의 설명을 참고해 주세요.

정보공개 처리절차 과정으로 정보목록검색-원문조회 또는 정보목록검색-정보공개청구-공개여부결정-정보공개(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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